퇴직연금 수령방법 DB형 DC형 IRP

 

 

 

Intro. 퇴직연금 개요

퇴직연금은 위 그림과 같이 사용자와 회사가 반반으로 퇴직연금 납입을 부담하고 퇴직 후 그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100세 시대에 살고 있는데 보통 퇴직연령이 60세죠 그래서 인생은 60세부터라는 말이 있는 것 보면

퇴직 후의 삶을 젊었을 때부터 준비해야하는 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급격한 인구노령화로 인해서 100세까지 산다고하면 60세부터 40년간 더 살아야합니다.

 

노인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젊은층들이 점차 감소하고있는 추세라 노후대책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의 노후준비 중 퇴직연금에 대해 오늘 설명해보겠습니다.

 

 


Chapter1.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맡기고 회사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한 후 근로자가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제도를 뜻합니다.

 

※ 기존에는 퇴직금이라고해서 회사에서 직접 퇴직금을 관리했지만,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맹점이 있었고 이를 개선하여 금융기관에 맡김으로써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받게되었습니다.

 

 


Chapter2.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에는 확정형급여인 DB형, 확정기여형인 DC형, 개인형퇴직연금인 IRP 총 3종류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일시금 VS 연금

퇴직연금을 수령할 시에는 연금소득세라는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때, 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의 30%를 경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의 장점은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에 세금도 분할로 납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시금과 연금의 차이는 아래 이미지와 같습니다.

 

일시금과 연금수령의 차이의 경우 약 천만원의 차이가 날 정도로 연금으로 받는게 좋습니다.

 


Chapter3. 퇴직연금 수령방법

3-1.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퇴직시 받는 퇴직급여가 이미 결정이 되어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가 매년 금융회사에 퇴직급여를 적립하고 있고 운영성과에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2. 확정기여형(DC형)

확정기여형은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확정된 제도를 말합니다.

 

회사가 아닌 사용자가 직접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는 자기 책임하에 퇴직연금을 운용해서 퇴직시 돈을 받는 제도이고, 이 제도는 자신이 운용한 성과에 따라 금액이 많아질 수도 줄어들 수도 있는 제도입니다.

 

DC형 DB형 중에 뭐가 더 좋은가?

DC형의 경우에는 운용성과가 개개인마다, 금융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말하기 조심스럽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매년 또는 매직급마다 월급이 꾸준하게 오르는 직종의 경우 DB형을 선택하는게 좋습니다.

 

이유는, DB형의 경우 퇴직 전 3개월치 월급의 평균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을 일정하게 지급받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금상승의 기회가 적은 근로자인 경우엔 DC형으로 변경하는게 좋고, 특히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 전 근로자라면 DC형으로 선택하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이 피크치이기 때문에 더이상 상승의 기회가 없다면 직전 3개월 월급 평균에 근속년수를 곱하느 DB형은 불리합니다.

 

노후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움이 있는데요, 따라서 꾸준하게 급여가 오르는 직종이라면 DB형으로해서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수령하는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특수한 사유에 의해 중도인출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있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 개인형 퇴직연금(IRP)

IRP는 말 그대로 개인형 퇴직연금인데요, 통상적으로 회사에서 지불하는 퇴직연금이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계좌를 말합니다.

 


Chapter4. 퇴직연금 소득공제 절세 팁

연간 1200만원 미만으로 퇴직연금을 수령하자.

연금수령시에 1200만원을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금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수령은 1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설정하는게 좋습니다.

 

수령 당시에 본인 나이가 많을 수록 좋다.

연금수령시 나이에 따라 세율 적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69세 이하의 경우 5.5%, 70~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나이가 많을수록 낮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더 유리합니다.

 

끝으로,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엄연히 다른 말입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하고, 현명한 퇴직연금을 사용해서 노후를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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