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되는 뉴스
불법주정차 신고방법·과태료·신고포상금 받아가세요
불법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실 수 있으며, 당사자는 과태료로 최대 9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신고 우수자에게는 분기별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포스팅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신문고는 행안부 주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상황을 행정기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정책을 말합니다. 불법주정차 신고방법 불법주정차 5대 위반사항을 목격하시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고, 대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모바일 앱 다운로드 안전신문고 회원가입 '신고하기' 선택 '불법 주정차 위반유형' 선택 -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장애인 전용구역, 기타 불법주정차 등 위반사항을 선택합니다. 신고 상세내용 기입..
2022. 4. 13.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