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방법
2020년은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큰 한해입니다. 총 급여액은 그대로인데 지출은 늘어나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나라도 아껴가면서 절세 및 국가 지원 혜택 등을 이용해서 세테크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곧 다가올 연말정산을 대비해서 현금 영수증부터 신용 카드 결제, 기부금 연말 정산 등 다양한 절세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 오늘은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및 공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와 근로소득자의 세금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 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중 일정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도서, 공연, 미술관 등..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서는 총 급여기준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연간 각각 100만원 한도로 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 중 적은 금액을 추가공제하게 됩니다.
지난해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율은 15%가 적용되었고,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는 30%를 적용했습니다.
2.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율
2019년까지 신용카드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30%, 제로페이 40%로 각각 지정되어있었으나,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이슈로 공제율이 변경되었고 공제한도도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변경된 신용카드 공제율은?
정부에서 2020년도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소득공제율을 조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올해 1~2월은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공제하고 있으나, 코로나가 본격 시작한 3월부터 피크치를 찍은 4월~7월은 최대 80%까지 상향하여 공제율이 상승되었습니다.
또한 8월~12월은 지난해와 동일한 공제율이 제시되었습니다. 결제수단에 따른 상세 공제율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급여에 따른 신용카드 공제비율
총급여기준 | 현행 | 개정안 |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330만원 |
7000만원 초과~1억 2000만원 이하 | 250만원 | 280만원 |
1억 20000만원 초과 | 200만원 | 230만원 |
총 급여에 따라 상기와 같은 비율로 공제해주게되는데 금년도에는 각각 30만원씩 증액된 금액을 공제해주게 됩니다.
3.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방법
신용카드 공제액은 아래와 같은 공제방법으로 계산됩니다.
<< 사용액-(총급여x0.25)x0.15 >>
위 공식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총급여 5000만원을 받는 사람이 1년 간 신용카드 사용 총액이 2500만원으로 가정해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총급여의 25%를 빼주는 것입니다. 즉, 2500만원 사용분에서 1250만원을 빼주면 아래와 같은 계산식이 됩니다.
2500만원(신용카드 사용액) - 1250만원(총급여의 25%) = 1250만원
그리고 여기에 15%(0.15)를 곱해주면, 최종적으로 187만 5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3월~7월의 경우 15%를 곱해줬던 것은 신용카드를 30%에서 많게는 80%까지 공제해주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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