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아동수당은 2014년 2월 1일 이후 태어난 아동이라면 만 8세 생일이 오는 달 전 달까지 월 10만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나이조건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상세 신청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수당별 조합에 따라 최대 40만원부터 최소 1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2022년 아동수당 지원대상
2022년 1월분 수당은 2014년 2월 출생아까지 지급 가능, 2월분은 2014년 3월 출생아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즉, 나이조건은 변경 전 83개월에서 → 변경 후 95개월 아동까지 확대되었습니다.
2022년 아동수당 지원대상예시
기준 : A년 B월 | 지급 : (A-6)년 (B+1)월 출생까지 |
2022년 1월 아동수당 | 2014년 2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22년 2월 아동수당 | 2014년 3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22년 3월 아동수당 | 2014년 4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22년 4월 아동수당 | 2014년 5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22년 아동수당 지원내용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받게 되고,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페로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아동수당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방문 또는 온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의 경우에는 아동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대리인 신청불가!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해당 시군구의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에 진행 - 서비스 지원
지원금액을 매달 수령하게 됩니다.
방법별 상세한 접수방법은 아래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위탁부모인 경우 직접 주민센터 방문신청
그 외 기타수당
1. 영아수당
영아수당은 22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지급 제도로 대상자는 월 30만원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과 영아수당은 별도로 취급하고 있어 중복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양육수당과는 통합되었기 때문에 중복지급이 불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
2.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22년 이전 출생한 아동의 개월수에 따라 10만원, 15만원, 20만원 등 5만원씩 차등지급하는 제도로, 아동이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재학 중이라면 학비명목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2022년부터 영아수당이 신설되어 22년 출생 및 생후 23개월까지는 영아수당으로 30만원을 지급하고, 24개월이 지난 아동은 약육수당 명목으로 1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수당별 지원금 매트릭스
양육수당과 영아수당은 중복지급이 불가능하므로, 최대 지원금은 40만원이고, 영아수당의 시기가 지나면, 최소 10만원을 대상일정이 도래하는 시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 양육수당 | 영아수당 | |
0~11개월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12~23개월 | 15만원 | ||
24~86개월 | 10만원 | - | |
95개월 미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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