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실 수 있으며, 당사자는 과태료로 최대 9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신고 우수자에게는 분기별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포스팅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신문고는 행안부 주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상황을 행정기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정책을 말합니다.

 

불법주정차 신고방법

불법주정차 5대 위반사항을 목격하시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고, 대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1. 안전신문고 모바일 앱 다운로드
  2. 안전신문고 회원가입
  3. '신고하기' 선택
  4. '불법 주정차 위반유형' 선택
    -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장애인 전용구역, 기타 불법주정차 등 위반사항을 선택합니다.
    불법주정차 위반유형
  5. 신고 상세내용 기입
    - 신고하시는 분의 인적정보, 위반사항 촬영사진, 간단한 코멘트 등으로 신고 상세내용을 기입합니다.
  6. 완료

 

안전신문고 앱 다운로드 바로가기

 

 

불법주정차 과태료 조회방법

일반적으로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이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했을 경우에는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이 부과됩니다.

 

주정차 단속시간은 공휴일 상관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정차는 1분 이하만 허용되오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에 대한 자세한 조회는 교통민원(이파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조회 바로가기

 

 

불법주정차 신고포상금

신고포상금은 분기별 우수자를 선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부 유튜버들에 따르면 신고포상금제도와 관련해서 공익신고로 돈 벌기, 신고포상금제도로 월 1천만원까지도 벌 수 있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포상금으로 월 1천만원씩 벌어가는 것은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지적도 있는만큼 상식선에서 악의적인 신고를 지양해야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월 천만원 수입?" 신고포상금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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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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