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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퇴직급여) 중간정산 방법 총 정리
퇴직금(퇴직급여) 중간정산은 관련법령에 따라 특정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예외법령이 공표되어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퇴직 전에 받는 것은 불가능했으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에 따라 적용될 수 있으니, 그 방법을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중간정산시, DC형만 가능하다는 점도 인지하시고 포스팅을 읽으시면 시간을 더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 목차(Contents) ] 퇴직금(퇴직급여) 이란? 퇴직금(퇴직급여)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에는? 이대리의 과거 보고서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에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퇴직금(퇴직급여) 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기간 이상 근로를 한 뒤 퇴사할 때 지급받는 것으로 퇴직급여 또는 퇴직연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로한 지 ..
2021. 4. 19. 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