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퇴직급여) 중간정산은 관련법령에 따라 특정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예외법령이 공표되어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퇴직 전에 받는 것은 불가능했으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에 따라 적용될 수 있으니, 그 방법을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중간정산시, DC형만 가능하다는 점도 인지하시고 포스팅을 읽으시면 시간을 더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총정리

 

[ 목차(Contents) ]

  1. 퇴직금(퇴직급여) 이란?
  2. 퇴직금(퇴직급여)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
  3.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에는?
  4. 이대리의 과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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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퇴직급여) 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기간 이상 근로를 한 뒤 퇴사할 때 지급받는 것으로 퇴직급여 또는 퇴직연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로한 지 1년부터 발생하며, 1년 당 30일분 정도의 평균 임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 근로자 뿐만 아니라, 계약직,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도 아래 조건만 만족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대상

  1. 취업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근로
  2. 일정한 장소와 시간에 근로
  3. 주 15시간 이상 근로

 

2. 퇴직금(퇴직급여)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

 

앞에 서두에서도 언급드렸지만, 퇴직금은 DB형, DC형, IRP형이 있고 이 중, DC형만 중도인출이 가능한 점 인지해보시고 아래 사유를 만족하시면 중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퇴직연금) 중간정산사유

  1.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의 목적
  2.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의 목적
    필요서류 : 1) 현 주소지 등본 및 재산세 과세 증명서 등 무주택자 여부 확인 서류, 2)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등 주택 구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전세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지급 영수증
  3.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연 급여 총액의 12.5%를 넘어야 합니다.
    필요서류 : 1) 가족관계증명서, 2) 의사 진단서,소견서 및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병명과 요양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치료 및 요양에 사용한 비용 증빙 서류
  4.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필요서류 : 1) 법원의 파산선고문, 2)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 증명원
  5.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강비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천재지변
    필요서류 : 1) 가족관계증명서, 2) 재산상 피해 사실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피해사실 확인서, 피해조사 확인자료, 3) 인적 피해를 파악할 수 있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행정기관의 피해조사 확인자료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된 자세한 법령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에는?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한 뒤에 회사를 계속 다니다가, 추후 퇴직을 하게 되면 중간정산시점부터 퇴사시점까지 근속일을 계산해서 정산합니다.

 

또한, 중간정산 이후 재직기간이 1년이 넘지 않아도 총 재직기간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다시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됩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에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이대리의 과거 보고서

2021.01.02 - [[이대리의 경제]] - 토스 숨은 정부지원금 찾기

2020.12.02 - [[이대리의 경제]] - 휴면계좌 통합조회 서비스 이용방법

2021.01.02 - [[이대리의 경제]] -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일괄 계좌 이체(계좌입금)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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