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대상자 확인

 

 

 

 

Intro. 근로장려금 개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등..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소소하게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Chapter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 및 자녀장려금은 1가구 1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수령시 1인만 가능합니다.

 

하기 2020년도 소득조건에 따른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 금액 기준으로 합산하여 신청자격이 부여됩니다.

 

총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 + 종교인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 소득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재산 2억원 (1.4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은 지급액의 50% 감액)

 

상기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대한 정의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단,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 이하일 것)

 

 

Chapter2.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 성격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순으로 지급액이 상향되며, 총급여액에 따른 지급액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2021년 최저임금기준 약 2천 1백만원 수준인데, 맞벌이를 하는 가구로 감안해도 두명이면 약 4천 2백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이지만, 맞벌이가구 총급여액을 3천 6백만원으로 책정한 점은 시대흐름에 맞지않은 대응이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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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별 근로장려금 지급액

구분 총급여액 등 지급액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11분의 150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700만원 이상 ~ 1천 400만원 미만 260만원
1천 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 4백만원) x 1천600분의 260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800만원 이상 ~ 1천 700만원 미만 300만원
1천 700만원 이상 ~ 3천 6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 7백만원) x 1천900분의 300

 

 

Chapter3. 신청방법

방법1. ARS

ARS : 1544-9944로 전화하신 후 장려금 신청 1번 - 주민번호 13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방법2. 손택스

스마트폰 손택스 앱 설치 - 근로장려금 신청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개별 인증번호 입력 - 동의하고 신청

 

방법3. 홈택스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상단배너 근로장려금 신청 클릭 - 간편 신청하기 - 동의하고 신청

☞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Chapter4. 신청기간

 

[ 상반기 ]

 

신청기간 : 2021년 3월 1일 ~ 2021년 3월 15일 까지

 

지급시기 : 2021년 6월 중

 

지급액 : 산정액의 35%

 

[ 하반기 ] 

 

신청기한 : 2021년 9월 1일 ~ 2021년 9월 15일 까지

 

지급시기 : 2021년 12월 중

 

지급액 : 산정액의 35%

 

[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 정기신청 ]

 

2021년 5월 1일 ~ 6월 1일 까지

 

[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 기한 후 신청 ]

 

2021년 6월 2일 ~ 12월 1일 까지 (단, 지급액의 10% 차감된 금액 지급)

 

자주하는 질문

Q1. 총 재산 2억 이상인데 가능한가요?

A1. 불가능합니다. 신청자 가구원 전원 재산 합계액 2억원 이상이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Q2. 가구원 전부 신청 가능한가요?

A2. 불가능합니다. 둘 이상 거주자가 근로장려금 신청해도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Q3. 아르바이트 또는 일용직 소득도 가능한가요?

A3.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지급대상에 포함되며, 소득 및 재산 요건만 충족한다면 장려금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Q4. 방위산업체 근로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4. 가능합니다. 현재 방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근로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소득 및 재산의 조건만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5. 종교인도 가능한가요?

A5. 종교인소득이 있는자 중에서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Q6. 사업자 소득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6.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 인적용역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가 되는 인적용역 사업자는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아도 되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특수직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직전년도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관련 사업소득이 장려금 산정시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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