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정보

 

Intro. 최저임금 개요

안녕하세요, 리베니에요 오늘도 여러분께 도움이되는 정보를 찾아서 들고왔답니다~!

2020년이 이제 정말 얼마남지 않았는데요, 2020년은 정말 코로나19 이슈로 난리도 아니었죠..? 아무튼 다들 열심히 극복하시는데 응원드리며 오늘의 주제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한 포스팅을 실시하도록 할게요

 


 

Chapter1. 2021년 최저임금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최저임금을 8,720원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도 최저임금인 8,590보다 130원 상승한 수치이며 인상률로는 1.5%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상승률은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하네요

 

최저임금의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 40시간으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계산할 시

1,822,480원의 월급에 해당됩니다.

 

 

 

금번 최저임금의 발표치는 업종에 구분 없이 전체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당초 노동계의 요구 인상률은 16.4%로 1만원을 제안했고 경영계는 2020년보다 2.1% 삭감한 8,410원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로 최저임금 인상을 역대 최저 인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감안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올해 최저임금은 2021년 1월 1일 이후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반드시 주의해야할 사항입니다.

 

 

더보기

#참고자료(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 실시 근거를 두었지만, 실질적으로는 1986년에 최저임금법을 제정 및 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노동부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업종별 또는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정하고, 최저임금액은 시간, 일, 주 또는 월 단위로 결정하되 반드시 시간급을 명시하여야 한다.

만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가능)된다. 또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처 -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참조

 


Chapter2.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해야 하는데,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비례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별 요청이 불가능합니다.

 


Chapter3. 주휴수당 조건 및 미지급 신고방법

주휴수당의 경우 정규직 뿐만아니라, 비정규직은 물론, 인턴, 수습 중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지급받으실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주 5일제를 운영하는 기업의 구성원은 대부분 해당 조건에 해당되는데 그 조건(총 3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조건1.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2. 1주일 개근 (유급휴가도 개근으로 인정)

조건3. 주휴수당이 발생한 다음주에도 계속 근무

 

통상적으로 아르바이트는 대게 학생들이 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휴수당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을 확률이 높고,

고용주가 이를 묵인하고 안주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고, 노동부의 진정 대상이 됩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정당하게 지불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반드시 받을 수 있으니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신고할 때는 본인이 당시에 일을 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카톡내역이라던지, 교통비 지급, 급여통장내역, 근로계약서 등..을 증빙해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노동청에서 고용주에게 연락해서 지급을 독촉하고,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이때는 법률구조공단에 무료 법률구조를 신청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부당한 대우는 법의 도움으로 해결받으시기 바랄게요

 


Chapter4. 주휴수당 계산법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의 계산법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참고해주세요

 

주 40시간 근무자의 2021년 주휴수당은 8,720원 X 8시간 = 69,760원

주 40시간 미만 근루자의 2021년 주휴수당은 (근로시간/주 40시간) X 8시간 X 최저시급 입니다.

 

예를들어, 주 15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는 (15H/40H) X 8시간 X 8,720원 = 26,160원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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