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자동차 부가세 환급은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 자동차 구입시 차종에 따라 부가세 환급 유무에 차이가 발생되게 됩니다. 차량 구입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종류의 차량들은 부가세 및 유지 비용에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지만,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차량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방법

 

[ 목차(Contents) ]

  1.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차량
  2. 비용처리 방법
  3. 부가세 환급방법
  4.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

 

알아두면 좋은 꿀팁

 

 

1.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차량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가 아닌 것과, 영업용에서 직접 사용하는 차량이 대상입니다.

 

환급대상 차량(상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가 아닌 차량

일반 사업자용 차량뿐만아니라 리스/렌트차량도 아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1. 화물차 : 화물칸이 따로 구별되어 짐을 실을 수 있는 차량
  2. 벤승용차 : 운전석과 조수석 외에는 좌석이 없는 차량으로 운전석 뒷칸에 물건을 실을 수 있게 좌석시트 대신 공간으로 구성된 차량
  3. 경차 : 1000CC미만 차량으로 모닝, 스파크, 레이 등
  4.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
  5. 정원 9인승 이상의 승용차 : 카니발 9인승 등

 

영업용 차량

영업용 차량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서 사용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영업용 차량과 업무용 차량은 엄연히 다른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영업용 차량의 경우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나 사업자의 차량으로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있어야 합니다.

 

위 업종이 아닌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의 구입, 유지, 임차에 관한 비용은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상기 외 추가적인 정보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세요

 

 

 

2. 비용처리 방법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차량 구입시 차량 종류에 따라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는 차량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비용처리를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이 가능합니다. 단,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라 비용 인정 금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차종 : 경차, 화물차, 9인 이상 승용차 (부가세 환급 가능, 유류비 등 비용인정 가능)

 

이 외의 모든 차량 : 부가세 불공제, 단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원 + 유지비용비 700만원 = 1500만원 한도로 비용인정 가능

 

차량운행기록부 작성여부에 따른 비용처리 기준

차량운행기록부 미작성시

감가상각 및 유지비용을 합해 총 1500만원까지 비용인정 가능

 

차량운행기록부 작성시

업무와 관련된 비율만큼 비용인정 가능

 

※ 차량유지비용 예시) 유류비, 통행료, 보험료, 자동차세, 차량수리비 등..

 

 

3. 부가세 환급방법

개인사업자가 비즈니스와 관련된 차량을 구입하고난 후 세금계산서를 받고 해당 자동차가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신고로 부가세를 조기에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 전이라면 자동차대리점에서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3월에 차량을 구입하시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2021년 1월 ~ 3월의 과세표준과 한급액을 2021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시면 검토 후 적정한 경우 15일 이내에 부가세를 환급해줍니다.

 

차종별 부가세 환급

화물차 부가세 환급

화물차는 영업용 차량 중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이 사는 차량에 해당됩니다.

 

영업용 소형차 부가세 환급

영업용 소형차는 모두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구매시 소형차를 배제하고 자동차는 부가세 공제를 받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업용 소형차

비영업용 소형차는 부가세 환급은 받으실 수 없지만, 필요경비는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본인 개인 이름으로 자가용을 매수하고,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면 세액은 취득원가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꿀팁을 원하시면?

 

4.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

2021.05.08 - [[이대리의 경제]/[직장생활]]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대상, 기간 및 환급일 총정리 끝판왕

2021.02.08 - [[이대리의 경제]] - 국세환급금 통합조회 및 수령방법 총정리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