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5월부터 신고를 하게되는데, 이에 따른 신고방법, 대상, 기간 및 환급일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세금납부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지난해 경제활동을 하면서 번 소득을 종합해서 내는 세금을 뜻합니다. 정산결과에 따라 환급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인 납부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대상

 

[ 목차(Contents) ]

  1.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2. 2021년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3. 환급방법 및 신고방법
  4.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

 

알아두면 좋은 꿀팁

 

 

 

1.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대상 상세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개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이는 연말정산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연령과 성별에 제한을 두지않고, 개인소득 기준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소득유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속하면 필수적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연말정산 VS 종합소득세

항목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대상 직장인 또는 근로자 개인사업자 또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신고대상 1년 동안 간이세액 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사업소득, 근로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세 신고대상기준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 뿐만아니라, 근로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해당됩니다.
그 중 아래 3가지 기준에 하나라도 속하게되면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 금융소득 : 연간 2천만원 이상
  • 사적 연금소득 : 연간 1천2백만원 이상
  • 기타 소득 : 연간 300만원 이상

단,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앞에 열거한 3가지 중 하나라도 있으면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제외대상

  1.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사람
  2. 전년도 과세기간 수입이 7천5백만원 미만이고, 다른 추가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 등 사업소득으로서 소속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제외
  3.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4.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사람 중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5.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2. 2021년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합소득세는 총 5단계의 계산방법을 거쳐 납부세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자세한 건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1. 연간 종합소득 금액 산출

    1년간 얻은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의 총액에서 경비 등을 뺀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이라 합니다.
    ※ 계산식 - 종합소득금액 = 매출금액 - 필요경비

  2. 과세표준 산출

    소득공제 -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 우대, 장애인 등),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
    ※ 계산식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3. 산출세액

    1200만원 이하 : 세율 6%, 누진공제 없음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세율 15%, 누진공제 108만원
    45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세율 24%, 누진공제 522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세율 35%, 누진공제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세율 38%, 누진공제 1940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세율 40%, 누진공제 2540만원
    5억원 초과 : 세율 42%, 누진공제 3540만원

    ※ 계산식 -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4. 결정세액

    ※ 계산식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금감면

  5. 납부세액

    가산세가 있는 경우, 세금이 늘어나며,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제외됩니다.

    ※ 계산식 - 최종납부세액 = 결정세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

 

 

3. 환급방법 및 신고방법

사업자/비사업자 종합소득세 환급방법

사업자

  1. 전년도 11월 중간 예납 세액을 초과 납부하여 환급받는 경우
  2. 결손금 소급공제로 전년 5월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
  3. 사업과 관련된 소득 이외의 소득과 관련된 세금을 이미 납부하여 환급받는 경우

비사업자

프리랜서나 개발자, 작가 등 3.3%의 세금을 떼고 금액을 받는 경우 이미 세금이 공제되고 발생된 소득이기 때문에 기존에 납부 세액이 되는데 이를 3.3%의 원천징수세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간

법정 납부기한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이며,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기준 금액으로 도소매업과 농업은 15억원 이상, 제조업, 건설업, 숙박, 음식점은 7억 5천만원 이상, 의료,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은 5억원 이상이 대상입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6월 30일까지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소득세는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온라인 신고 바로가기 : 홈택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추가적인 납세 꿀팁은??

 

 

4.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

2021.04.12 - [[이대리의 경제]] - 보조금24 국가보조금 한 번에 조회하는 서비스 이용방법

2021.01.14 - [[이대리의 경제]] - 삼쩜삼 환급 방법 미수령 환급금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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