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부가세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된 대상은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이 대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약 62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때 납부하지 않으시면 가산세가 붙지만 이번에는 연장되었으니 참고하시어 급한 불부터 끄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고, 작년 4분기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기존대로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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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복지 정책 총정리
소상공인 복지 정책 총정리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

본 정책은 지난 2021년 3월에 신설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감면제도를 2022년 올해에도 똑같이 적용한다는게 골자입니다.

 

코로나19로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사업자에 대해 신청을 받아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2022년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면제 기준금액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우려해 납부세액 면제 기준금액을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적용 되었습니다.

 

상향적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신고의 의무는 반드시 있으며, 납부세금이 없게 됩니다.

2021년 납부세액 면제 기준액 2022년 납부세액 면제 기준액
3,000만원 4,800만원✍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방법

세무서 방문없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가장 편리한 방법은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검색창에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검색하시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바로가기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설명 이미지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설명 이미지

 

21년도에는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는 업체가 한정적이었지만, 올해에는 모든 업종의 일반사업자가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부가세 환급시기

납세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법정기한보다 10일 ~ 12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 부가세 납부, 이달 25일까지...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자 납기 2개월 연장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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