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얼어붙은 민생 회복을 위해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신청 후 10영업일 전에 100만원 한도가 지급되는 지원금인만큼 아래 신청방법을 숙지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

지킴자금 지원가능한 대상은 아래 총 4가지 기준을 만족하는 분들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차 사업장은 매월 임차료를 고정적으로 지출하고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말합니다.

 

✅ 2019년 또는 2020년 연 매출 2억원 미만

✅ 서울시에서 영업장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

✅ 임대료를 지출하고 있는 임차 자영업자

✅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 2022년 2월 4일 기준 영업 중인 자영업자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제외대상

지원제외대상은 총 8가지 기준이 있으며,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대상제외 또는 중복수혜불가 등으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2022년 2월 4일 기준 휴업 또는 폐업 중

✅ 2021년 매출액이 0원인 경우

✅ 유흥, 도박, 향락, 투기 등 업종인 경우

✅ 변호사, 회계사, 병원, 의원, 약국 등 전문직종

✅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사업자

✅ 22년 서울시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관광업 위기 극복 자금 지원금과 중복수혜불가

✅ 자가 사업자, 전세 사업자, 무상 임차인 등 지원불가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금액

임대료 목적으로 현금 100만원 지원하게 되고, 사업체당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지원대상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대표자 명의계좌로 신청일 기준 10영업일 전에 입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일자

갑작스럽게 업무가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위해 최초 5일 동안은 5부제로 시행이되고, 그 이후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체제로 전환됩니다.

 

  • 5부제 : 2월 7일 ~ 2월 11일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5부제 일정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5부제 일정
  • 누구나 신청 가능 : 2월 12일 ~ 3월 6일

 

신청은 반드시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고, 인터넷을 사용하기 곤란한 불가피한 상황에는 현장접수도 받고 있으나, 제약된 시간이 있습니다.

 

  • 현장접수 : 2월 28일 ~ 3월 4일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에서 신청가능)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하고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준비물은 본인명의 휴대폰과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홈페이지 접속
  2. 지원 대상자 확인
    - 나열된 대상기준에 따라 해당되는지 읽고 '신청하기' 선택
  3.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조회
  4. 사업자 본인인증
    -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바로가기

 

 

자주하는 질문

  1. 필요서류의 첨부파일 등록은 3MB 이내로 제출
  2. 대리신청시 위임장, 신분증(대표, 대리인)지참 후 신청
  3. 여러 사업장을 운영 중일 경우 중복신청가능
  4. 공고일(2월 4일)에 폐업시 현장신청필요
  5. 전세로 사업하는 경우에는 지원불가
  6. 무상임대는 지원불가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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