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은 1월 19일부터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긴급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500만원을 선지급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급 받을 수 있는 상세 신청방법과 대상에 대해서는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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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따라 손실을 입으신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자금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된 손실을 산정하여 지급된 금액에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과거 번거로운 절차, 증빙 등을 간소화했기 때문에, 신용점수, 세금체납, 보증한도 등 복잡한 심사없이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지급받으실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항목 | 내용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 21년 12월 6일 ~ 22년 1월 6일까지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
신청기간 | 1월 19일(수)부터 2월 4일(금)까지 5부제 신청 : 1월 19일 ~ 1월 23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자유 신청 : 1월 24일 ~ 2월 4일 |
지급시기 | 신청일 기준 3영업일 이내 |
절차(요약) | 대상확인 > 신청 > 약정체결 > 지급 순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등 55만개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신청 후 지급은 21년 4분기, 22년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대상자 해당 여부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기간
1월 19일부터 2월 4일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신청 시작일인 19일부터 23일까지는 서버부하 방지차원에서 5부제로 접수를 받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부제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해두었습니다. 해당 날짜 외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1/19일 | 1/20일 | 1/21일 | 1/22일 | 1/23일 | 1/24일 ~ |
출생연도 끝자리 | 9, 4 | 0, 5 | 1, 6 | 2, 7 | 3, 8 |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가능 |
예시 (출생연도) |
59년, 64년생 | 60년, 65년생 | 61년, 66년생 | 62년, 67년생 | 63년, 68년생 |
지급시기
신청일 기준 3영업일 이내에 조건없이 입금받으실 수 있으며, 1월 26일까지 신청을 완료하시면, 설 연휴 전에 손실보상금을 입금받으실 수 있으니,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신청하셨나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방법
해당 정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전용 누리집에서 온라인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홈페이지 접속
- 화면 중앙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하기' 선택
- 대상여부조회
-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진행 - 기업(신용) 정보수집 이용 동의
- 대표자 정보 입력
- 입력된 정보 확인
- 신청완료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관련 중요사항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손실이 확정된 후 차감 후의 잔액은 1% 초저금리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손실확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최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손실 확정된 것보다 지급된 금액이 더 많을 경우, 차액에 대해서는 약정한 5년 동안 나누어 상환이 가능하고, 중도상환수수료가 별도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본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추가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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