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신청방법 (최신)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계층으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되는 계층을 뜻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 제 10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 3조 참조)

 

이에 차상위계층의 상세조건 및 의료비 혜택 등을 상세히 파악해보고, 누리실 수 있도록 포스팅에서 전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차상위계층-기준-혜택-신청방법

 

[ 목차(Contents) ]

  1. 2021년 차상위계층 대상 및 조건
  2. 2021년 차상위계층 혜택
  3. 2021년 차상위계층 신청 바로하기
  4.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

 

 

1. 차상위계층 대상 및 조건

 

기초생활수급자와의 차이는?

차상위계층은 벌어들이는 소득은 낮지만, 고정자산이 있거나 부양가능한 가구원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또 하나의 저소득층에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 : 소득인정금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를 충족하는 가구로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대상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상위에 속하는 잠재적 빈곤층에 해당하며,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어렴울을 겪고 있는 계층

기초생활수급자_차상위계층-차이

 

2021 차상위계층 대상

소득인정금액이 중위소득 50%에 해당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아래 기준에 만족하시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 중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분
  •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중
  • 국민건강보험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 본인 부담액을 경감받고 있는 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대상인 경우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신 분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분

 

2021 차상위계층 조건

  • 중위소득 50% 이하
  • 빈곤층에 해당하지만 부양의무자로 인해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된 자
  • 주택가격 및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적용기준에 부합하는 자

소득인정액  상세

  • 1인가구 : 91만 3916원
  • 2인가구 : 154만 4040원
  • 3인가구 : 199만 1975원
  • 4인가구 : 243만 8415원

기본재산액 상세

  • 대도시일 경우 6천 9백만원 이하
  • 중소도시일 경우 4천 2백만원 이하
  • 농어촌일 경우 3천 5백만원 이하

 

 

 

2. 2021년 차상위계층 혜택

 

총 11가지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 생계, 주거에 관한 혜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래 혜택 중 문화누리카드는 도서, 공연, 영화 등에 대한 문화혜택을 지원받게 되며, 매년 10만원씩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보세요

2021.01.23 - [[이대리의 경제]] - 2021년 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 잔액조회 사용처

 

2021 차상위계층 혜택(상세)

  1. 초, 중, 고등학교 학비
  2. 방과 후 보육료
  3. 급식비, 교재비 포함 각종 운영비
  4. 초등돌봄교실
  5. 문화누리카드
  6. 이동통신요금 감면
  7. 난방, 전기, 도시가스요금 감면
  8. 영구임대주택공급
  9.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대 바우처 지원
  10. 장애인연금
  11. 정부양곡 50% 할인

 

 

3. 2021년 차상위계층 신청 바로하기

 

차상위 신청은 온,오프라인 두 곳에서 모두 진행이 가능하시며, 신청자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지자체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컴퓨터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직원의 안내를 받으시고 진행하시는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신청 후 약 한달 반 정도의 심사기간을 거쳐, 조건에 맞으실 경우 문자를 받게되며, 해당 시점 이후부터 수급지원이 시작되게 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선택

    복지로홈페이지-접속
  2. 국민기초생활보장 계산해보기 선택

    국민기초생활보장-선택
  3. 기본정보에서 소득 및 재산정보 입력
  4. 부양의무자정보 입력

    부양의무자정보-입력
  5. 결과보기

 

 

4.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

2021.04.12 - [[이대리의 경제]] - 보조금24 국가보조금 한 번에 조회하는 서비스 이용방법

2020.12.02 - [[이대리의 경제]] - 휴면계좌 통합조회 서비스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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