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신청방법 (최신)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계층으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되는 계층을 뜻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 제 10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 3조 참조)
이에 차상위계층의 상세조건 및 의료비 혜택 등을 상세히 파악해보고, 누리실 수 있도록 포스팅에서 전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Contents) ]
1. 차상위계층 대상 및 조건
기초생활수급자와의 차이는?
차상위계층은 벌어들이는 소득은 낮지만, 고정자산이 있거나 부양가능한 가구원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또 하나의 저소득층에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 : 소득인정금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를 충족하는 가구로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대상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상위에 속하는 잠재적 빈곤층에 해당하며,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어렴울을 겪고 있는 계층
2021 차상위계층 대상
소득인정금액이 중위소득 50%에 해당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아래 기준에 만족하시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 중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분
-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중
- 국민건강보험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 본인 부담액을 경감받고 있는 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대상인 경우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신 분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분
2021 차상위계층 조건
- 중위소득 50% 이하
- 빈곤층에 해당하지만 부양의무자로 인해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된 자
- 주택가격 및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적용기준에 부합하는 자
소득인정액 상세
- 1인가구 : 91만 3916원
- 2인가구 : 154만 4040원
- 3인가구 : 199만 1975원
- 4인가구 : 243만 8415원
기본재산액 상세
- 대도시일 경우 6천 9백만원 이하
- 중소도시일 경우 4천 2백만원 이하
- 농어촌일 경우 3천 5백만원 이하
2. 2021년 차상위계층 혜택
총 11가지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 생계, 주거에 관한 혜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래 혜택 중 문화누리카드는 도서, 공연, 영화 등에 대한 문화혜택을 지원받게 되며, 매년 10만원씩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보세요
2021.01.23 - [[이대리의 경제]] - 2021년 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 잔액조회 사용처
2021 차상위계층 혜택(상세)
- 초, 중, 고등학교 학비
- 방과 후 보육료
- 급식비, 교재비 포함 각종 운영비
- 초등돌봄교실
- 문화누리카드
- 이동통신요금 감면
- 난방, 전기, 도시가스요금 감면
- 영구임대주택공급
-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대 바우처 지원
- 장애인연금
- 정부양곡 50% 할인
3. 2021년 차상위계층 신청 바로하기
차상위 신청은 온,오프라인 두 곳에서 모두 진행이 가능하시며, 신청자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지자체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컴퓨터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직원의 안내를 받으시고 진행하시는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신청 후 약 한달 반 정도의 심사기간을 거쳐, 조건에 맞으실 경우 문자를 받게되며, 해당 시점 이후부터 수급지원이 시작되게 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선택
- 국민기초생활보장 계산해보기 선택
- 기본정보에서 소득 및 재산정보 입력
- 부양의무자정보 입력
- 결과보기
4.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
2021.04.12 - [[이대리의 경제]] - 보조금24 국가보조금 한 번에 조회하는 서비스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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