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정리

 

 

Intro. 어린이보호구역 법률 개요

몇년사이 부쩍 증가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어린어보호구역 내 교통법이 강화되었습니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앞에서 민식군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2020년 3월 25일 이후 '민식이법'이 적용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위반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강화된 법규에 따른 운전자분들의 주의사항을 안내해드릴까 합니다.

 

집중해주세요~!  

 

Chapter1.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명 '스쿨존' 이라고 불리는 보호구역 안에 만 13세 미만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와 유치원, 학원 등..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곳을 뜻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스쿨존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특징

1) 스쿨존 내 주정차금지 표시

  - 스쿨존 내에 주정차할 시에 과태료 부과대상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동차 제한 속도 30km/h 이내

 

3) 일반도로와 구분되는 붉은색 노면

 

4) 눈에 잘 띄는 노란색 어린이 보호 표지판

이러한 보호구역의 지정은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구역으로써, 주로 해당지역에 일정 구간(통상 약 300m 이내)을 지정해서, 자동차의 운행 속도 및 통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Chapter2. 범칙금 VS 과태료 차이

1) 범칙금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위반 사실이 적발된 현장에서 발부합니다.

즉, 교통경찰 등..에 의해 목격되어 그 자리에서 발부되는 경우를 뜻 합니다.

 

2) 과태료

CCTV, 무인교통단속장비 등..에 의해 단속된 경우로, 실 운전자를 판별하기 어려우므로,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즉,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그 자리에서 즉시 목격되어 부과되냐 되지않느냐의 차이입니다.

 

Chapter3.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 과태료, 벌점

1)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범칙금

범칙금은, 승합차, 승용차, 이륜자동차에 따라 각각 차등부과되고 있습니다.

승합차의 경우 최대 17만원에서 7만원으로 형성되어있고, 속도위반, 신호위반, 주정차위반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2)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과태료

3)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벌점

Chapter4.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수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민식이법 이후 법규위반으로 인한 과실로 인한 사고발생시 11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가중처벌을 받는만큼 반드시 아래와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수칙

1) 30km/h 이내로 서행

 

2) 불법 주정차 금지

 

3)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

 

4) 방어운전 및 안전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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