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Intro. 실업급여 개요

 

코로나19로 인해 주변에서도 정말 직장을 잃으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으면 한 가정이 통채로 흔들릴 뿐만아니라, 금융생활 자체가 막히게 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실텐데요

 

이러한 어려움을 나라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하는 것이 실업급여라는 것이고, 이에 대한 상세히 제도를 파고들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으실 수 있는 제도이니 모든 분들이 이러한 제도를 적극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Chapter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자 본인이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기타 사유로 인해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압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로써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고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지원사업입니다.

 

 

 

실업급여 종류 상세

권고사직 등..이 아닌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발적(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조건1. 질병으로 인한 퇴사

질병으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소정의 증빙절차를 거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조건2. 회사의 불공평한 대우로 인한 퇴사

보통 연차대비해서 연봉의 인상폭이 반영되지 않거나, 근로관련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주 52시간을 지키지 않았거나 등..)에 의해 자진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단,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퇴사(해고 등..)은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없습니다.

본인 잘못의 주요한 사유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나, 형법,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가 그에 해당됩니다.

 

Chapter2. 실업급여 지급절차

 

 

 

통상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고용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하셔야하는데요, 그 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실업급여 모의계산 등을 실행하셔야 합니다.

 

이 때, 신분증을 요구하는데 재취업활동을 통해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신청 온라인 교육을 받으셔야 가능합니다.

 

모두 마치시면 2주쯤 후에 실업인정 안내 교육을 받으실텐데 이때 재취업 희망카드를 발급받아서 구직활동을 하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구직급여가 지급되게 된답니다.

 

구직급여를 받는동안에도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월 1회 출석은 필수구요,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계셔야 실업인정을 지속적으로 받으실 수 있답니다.

 

만약 인정증명일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않으신다면 당연히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겠죠?!

 

Chapter3. 참고사항

실업급여관련해서 참고해야 할 사항들을 아래 이미지로 준비해봤는데요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계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부정수급에 대한 유의를 하시는게 가장 중요하고, 이미 구직활동으로 직장을 구하셨는데 부정수급을 하시는건 절대적으로 금지입니다.

 

또한,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그동안 받아왔던 실업급여를 모두 토해내야되는 상황이 벌어지므로 이러한 경우가 발생되면 안되겠죠?

 

더 심한경우는 부정으로 지급받은 금액 이상으로 배상해야할 수도 있고 형사고발 등..의 법적조치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특히 조심해야할 부분입니다.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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