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의 국가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지급대상은 1. 집합금지 연장업종, 2. 집합금지 완화업종, 3. 집합제한 업종, 4. 경영위기 일반업종, 5. 매출이 감소한 업종 중에 피해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을 받습니다.

 

※ 집합금지 연장업종의 기준은 21년 1월 2일 방역지침기준을 따르며, 일반업종의 경우 연 매출 10억원 이하인 업종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목차(Contents) ]

  1.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2.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3. 이대리의 과거 보고서

 

 

알아두면 좋은 꿀팁

 

 

 

 

1.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4차 재난지원금은 지원유형은 5종으로 구분하여 최대 500만원부터 최소 1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게 됩니다. 집합금지가 연장된 11개 업종이 가장 많은 500만원의 지원금액을 받습니다.

 

 

학원, 겨울스포츠 시설 등 집합금지가 완화된 업종은 400만원의 지원금액을 받고, 식당, 카페 등 집합제한 업종은 300만원, 여행 및 공연 등 업종 평균 매출이 20% ~ 60%까지 감소한 업종은 200만원 ~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연 매출 10억원 이하인 업종 중 지난해 대비 매출이 감소한 경우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대상 업종 금액
집합금지(연장)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 11종 500만원
집합금지(완화) 학원, 겨울스포츠 시설 2종 400만원
집합제한 식당, 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 300만원
일반(경영위기) 여행업 등 업종평균 매출 60% 이상 감소 300만원
일반(경영위기) 공연업 등 업종평균 매출 40% 이상 감소 250만원
일반(경영위기) 전세버스 등 업종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 200만원
일반(매출감소) 연 매출 10억 이하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업종 100만원

 

매출감소 기준

2020년 매출이 작년 대비 급감한 경우 지원금 지급기준이 되며, 국세청에 신고된 부가세 매출을 기준으로 감소여부를 정확하게 책정하게 됩니다.

 

단, 20년도에 창업해 19년도에 발생한 매출이 없는 소상공인의 경우, 3차 재난지원금의 기준과 동일하게 월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2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사업장 수에 따라 최대 2배까지 지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1인이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면 지원금액의 150%, 3개는 180%, 4개 이상은 200%를 지원받게 되며, 만약 집함금지(연장)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4개 이상 운영할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2.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신속지급대상자 1차와 신속지급대상자 2차로 구분되어 진행됩니다. 신청방법은 지난 3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별도의 신청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속지급대상 1차는 3월 29일 안내문자 발송을 받으신 분에 한해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하며, 2차 신속지급대상은 4월 중순(19일)부터 지급되며 5월 중순에 마감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홈페이지

 

신청대상 지급일자
신속지급대상 1차 21년 3월 29일 신청 및 지급 시작
신속지급대상 2차 4월 중순부터 지급

 

3. 이대리의 과거 보고서

2021.01.02 - [[이대리의 경제]] - 토스 숨은 정부지원금 찾기

2021.01.02 - [[이대리의 경제]] -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일괄 계좌 이체(계좌입금)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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