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플리랜서, 특고)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으로써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방역조치가 시행되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영위기에 처한 일반 업종을 대상으로 최소 100만원 ~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고용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이 한시름 덜 수 있는 계기로 자리잡길 희망해봅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이번 재난지원금은 1차때와는 다르게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집중계층에게만 선별적 지원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3차 지원금보다 훨씬 확대된 약 20조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있어, 지급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상세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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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4차 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특고 및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등..이 있습니다.
3차에 비해 또 한 가지 특이점은 5인 이상 소기업이 대상으로 포함된 점입니다. 또한 고용 불안정으로 인해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피해를 지원해주며, 일반 업종의 경우에도 기존 4억에서 변경 10억원까지 늘려 버팀목보다 지원 범위를 큰 폭으로 확대시켰습니다.
3.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지원상세
기존 버팀목자금(280만개)보다 약 105만개 확대된 385만개 업체에 지원을 목표로 시행되게 됩니다. 지원기준은 19년 대비 20년 매출 감소(부가세 매출 신고 기준)업체에게 지원되며, 업종별 지원금액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존 3차에서 지원을 받았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뿐만아니라, 법인택시기사,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도 소액 지원에 대한 안이 나온만큼 가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곳은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지원금도 확대되었습니다.
한계근로빈곤층에게는 80만 가구에 1회 50만원 지급, 노점상에게는 소득안정지원자금 명목으로 개소당 50만원 지급, 생계위기가구 대학생에게는 1만명에게 5개월간 250만원 특별근로장학금을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업종별 지원상세
- 집합금지(연장) : 500만원
- 집합금지(완화) : 400만원
- 집한제한 : 300만원
- 일반(경영위기) : 200만원
- 매출감소 : 100만원
실질적인 금전적 지원 외에도 전기요금 감면, 긴급 금융지원, 폐업소상공인, 경영애로업종 지원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확인 후에 추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4. 신청방법
금번 4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3차때와 마찬가지로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정보가 공개되는 대로 업데이트토록 하겠습니다.
4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의 경우 3월 중으로 국세청에서 자료준비가 완료되면 3월 29일부터 지급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존 수급자의 경우 3월 중으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지만, 신규 10만명은 5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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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리의 과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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