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입신고 하는 이유 총정리
사회초년생분들께서 이사갈 때 전입신고를 해야한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전에 저도 그랬지만, 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지? 하지않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되어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월세 또는 전세라도 전입신고는 반드시해야 추후 보증금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에 관한 모든 것을 이번 포스팅에서 정리하도록 할 예정이니, 이사를 앞두신 분들이라면 집중해서 읽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목차(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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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옮겼을 때 하는 행위로써, 주민등록법상 '하나의 세대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 신 거주지에 전입한(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 거주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하는 신고'를 뜻합니다.
정부24시에서 정의하는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재외국민은 재외국민임을 확인해야하므로 읍면동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민원 접수·처리에 관해서는 해당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
불이익1 : 과태료 처분
신 거주지로 전입(이사)한 지 14일 이내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불이익2 : 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위해 전입신고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임차인이 주택 인도를 마친 다음 제 3자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은 다음날부터 제 3자에게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갖출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만에하나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임차인이 살고 있는 건물이 만에 하나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받으려면 꼭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경매대금 후 순위 권리자 또는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입신고하는 방법
많은 분들이 아직도 전입신고는 직접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하셔야한다고 알고 계신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하실 때의 주의사항은 대리인이 신청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시고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별도 수수료도 없으며, 인터넷으로 진행이 어려우신 경우 직접 동사무소에 방문해서도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
보통 신청하셨을 때, 처리되는 시간은 즉시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3시간 이내) 처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서 |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 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재등록신고서 |
구비서류 | 민원인 : 주민등록증(지참) 담당공무원 확인(준비하지 않아도되는 서류) : 일반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갑),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가족관계등록부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위에 링크로 접속하시면 인터넷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후 처리까지 완료되었으나, 처리결과를 확인하실 수 없는 경우, 시스템에 결과가 동기화되는데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그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리 결과가 동기화되는데까지 약 10분이 소요되니, 해당 시간 이후에 확인해보시면 결과를 확인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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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리의 과거 보고서
2021.03.22 - [[이대리의 경제]] -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프리랜서, 특고)
2021.03.22 - [[이대리의 경제]] -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총정리
2021.02.08 - [[이대리의 경제]] - 국세환급금 통합조회 및 수령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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