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지원 정책 중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원금은 경기도에 사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정책으로써 경기도에 3년 이상 살고 있고, 만 24세가 된 청년에게, 연간 최대 100만원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해주는 것을 골자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궁금하신가요? 본 포스팅을 집중하시면 답이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썸네일

 

[ 목차(Contents) ]

  1.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 신청대상 및 지원금액
  3. 신청방법
  4. 유의사항
  5. 이대리의 과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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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대상 및 지원금액

신청대상

경기도에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3년 이상 실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의 경우 소득, 취업에 관게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24세이기 때문에 해당 일자에 분기별로 신청하셔야하며 1분기는 1996년 1월 ~ 3월생과 1997년 1월 1일생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상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금액

지원금액 1인당 연 100만원 (분기별 25만원 지급)
기타사항 '일괄지급' 기준
[동의] 일괄지급에 동의시 한해 2021년 지급분을 한 번에 지급
[미동의]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분기별 25만원 지급

코로나19로 인해 동의하는 자에 한해서 년간 지급금액 100만원을 일시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로 지급되며,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유흥업소 사용제한,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본인 거주지 시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2020년에 이미 지급받은 적이 있다면 차감 후 지급

 

 

3. 신청방법

신청은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사이트 또는 경기청년 포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1. 신청서 작성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인지 확인하고, 작년에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에 체크합니다.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3. 주민등록 초본 첨부
    -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 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4. 유의사항

Q. 중복지급 불가 사항은 없나요? 

A.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청년구직지원금’ 사업과는 동일 연도에 중복 지원 할 수 없으며, 청년기본소득을 받았을 경우에는 최후 수급일로부터 6개월 이후 청년구직지원금 참여가 가능합니다.

(반대 순서도 동일) 또한 청년기본소득과 취업성공패키지는 중복 참여는 허용하되, 생계지원 목적으로 지급되는 2단계 훈련참여지원 수당은 중복지급 불가합니다.

다만, 실비보상 목적인 1단계3단계 참여수당, 청년층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성공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취업성공수당은 지급 가능 – 2단계 훈련참여지원수당의 경우, 청년기본소득 지원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 가능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1분기 합산 10년 이상 대상자도 1분기분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나요? 

A. 거주요건을 완화하는 조례개정안이 의결되어 3년 계속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 두게 되는 경우에도 1분기 대상자가 됨에 따라, 1분기분을 소급신청하시면 지급해드릴 예정입니다.

 

Q. 1분기에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신청할 경우 1분기분을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은 만24세가 유지되는 분기 내에 신청 시 소급하여 지급해드리나,
2019년 1분기 대상자에 한해, 1분기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하지 못한 모든 청년들에게 2분기에 소급신청 시 1분기분을 지급해드릴 예정입니다.


Q. 1분기에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신청할 경우 1분기분을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은 만24세가 유지되는 분기 내에 신청 시 소급하여 지급해드리나, 
2019년 1분기 대상자에 한해, 1분기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하지 못한 모든 청년들에게 2분기에 소급신청 시 1분기분을 지급해드릴 예정입니다.


Q.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A. 받은 날로부터 유효기간 3년입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에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이대리의 과거 보고서

2021.02.08 - [[이대리의 경제]] - 국세환급금 통합조회 및 수령방법 총정리

2021.01.03 - [[이대리의 경제]] -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대상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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