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주택확인서 발급하는 방법 총 정리 (주택청약소득공제서류)
무주택확인서는 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주택이 없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은행에서 발급해주는 '주택청약납입증명서'를 무주택확인서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을 왜 발급받냐하면, 연말 정산시에 주택청약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발급을 받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주택확인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주택확인서로 연말정산서류를 준비하시고난 후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도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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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공제 전략
주택관련 저축으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때,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들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대표로 꼽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조건
구분 | 내용 |
근로자 총 급여액 | 7천만원 이하 |
근로자 주택관련 | 무주택 세대주 |
소득공제 조건 | 해당 과세 년도에 청약통장에 납부한 금액이 있는 근로자에 한해 |
소득공제 한도 | 과세년도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한 금액의 40%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 |
참고로 해당 과세년도 이전에 통장을 만들어놓고, 해당 년도에 납입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로, 주택청약을 납입하고 있으나, 주택청약 소득공제금액이 0원이신 분들의 경우, 반드시 무주택확인서가 있으셔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소득공제 조건
구분 | 내용 |
근로자 총 급여액 | 년 소득 3천만원 이하 |
근로자 나이 조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 |
근로자 주택관련 | 무주택 세대주,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금리 | 주택청약저축의 2배 가까이 되는 이자율 제공(최대 3.3%) |
3. 무주택확인서 발급방법 및 절차
무주택확인서는 각 은행별로 인터넷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인터넷 발급을 지원하지 않는 은행에서는 지점방문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각 은행별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지원여부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으실 때는 반드시, 주택청약 또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잘 아시겠지만 주민등록등본 역시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모르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 무주택확인서 필요사유
앞서 소득공제를 받기위한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렸지만, 확인서를 발급받는 이유는 소득공제를 받기위함입니다. 년간 납입한도 240만원의 40%까지 소득공제로 해당되어 최고 96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청약으로 소득공제를 받으신 분들은 통장을 5년 이상 소지하고 있으셔야하며, 그 이전에 해지할 경우 공제받은 혜택금액을 전부 토해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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