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Intro.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제공되는 지원금 명목의 정부기금을 뜻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5인 이상 사적인 모임금지, 9시 이후 고위험 시설 영업금지 등.. 정부에서 코로나19에 대비한 초강수 정책을 도입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버팀목 자금이라는 취지로 차등 지급을 핵심 안건으로 2021년 1월 11일부터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신청 직후 당일 수령이 가능하도록 신속히 지급할 것을 주요 골자로 대응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급받는 기준은 일반업체의 경우 100만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영업금지처분을 받은 업체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사견) 지원해주지 않는 것보다는 낫지만, 코로나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업체를 좀 더 분명하게 선별하고, 피해를 입은 업체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되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뻔 했습니다..

 

아무튼, 집합금지, 제한업종 등..에 종사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임차료 융자를 공급하는 프로그램과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외에 다양한 지원금을 수령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01/02 - [[이대리의 경제]] - 토스 숨은 정부지원금 찾기

 

토스 숨은 정부지원금 찾기

토스 숨은 정부지원금 찾기 지난번 휴면계좌 통합조회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도 실생활에서 우리가 정보가 부족해서 받지못하고 있는 혜택들을 포스팅을 통해 제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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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1.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일반업종, 집합제한 업종,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먼저, 일반업종은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으로 차등지급으로 할당되어 있습니다.

 

※ 소상공인이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하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상세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 @
집합금지 (300만원 제공) (5종) 유흥업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티포차, 콜라텍) (11종) 유흥업소 5종,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 썰매장
집합제한 (200만원 제공) (5종)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11종) 식당, 카페, 미용업, PC방, 오락실, 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백화점, 숙박업

 

 

Chapter2.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앞서 2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2차 고용안정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전에 별도 신청하실 일이 없습니다.

 

대상자의 경우, 2021년 1월 11일 문자가 일괄 발송될 예정이고, 안내되는 문자에 근거하여 전용 사이트를 방문하여 간단한 확인 및 입력 절차만 진행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소상공인관련 대출과 관련된 정보도 아래와 같이 전달드립니다.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출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Chapter3. 소상공인 관련 기타 지원사항

지원사항1.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에게 소득,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21년 6월까지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제도를 연장합니다. 단, 세액공제율 확대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제외됩니다.

 

지원사항2.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집합금지업종과 집합제한업종에 임차료 융자를 시행하고,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1.9%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약 10만개 업체에 1,000만원 한도로 공급을 할 계획이며, 집합제한은 금리가 2~4%대로 형성되고, 보증료를 1년차에는 면제, 2~5년차는 0.6%로 인하하여 지원합니다.

 

지원사항3.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영세업자 및 자영업자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시 21년 1~3월 고용 및 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유예가 가능하고, 국민연금보험료도 3개월간 납부예외가 허용됩니다.

 

추가적으로 21년 1~3월 전기 및 가스요금의 납부기한을 3개월 유예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도 21년 9월까지 허용됩니다.

 

이대리의 과거 보고서

2021/01/03 - [[이대리의 경제]] -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대상자 확인

2021/01/02 - [[이대리의 경제]] - 토스 숨은 정부지원금 찾기

2021/01/02 - [[이대리의 경제]] - 카드 포인트 일괄 계좌 이체(계좌입금) 방법

2020/12/31 - [[이대리의 경제]] - 자동차세 연납신청 위택스 바로가기

2020/12/05 - [[이대리의 경제]] -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2020/11/30 - [[이대리의 경제]] - 퇴직연금 수령방법 DB형 DC형 IRP

2020/11/30 - [[이대리의 경제]] -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방법

2020/12/02 - [[이대리의 경제]] - 휴면계좌 통합조회 서비스 이용방법

2020/11/30 - [[이대리의 경제]] - 2021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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