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Intro. 구직촉진수당이란?

 

2021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제도 수급 대상자인 저소득 구직자, 청년, 특수 고용 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에게 1인당 300만원 상당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정책이 시행됩니다.

 

취업 및 창업에 성공했을 시에는 추가 수당으로 150만원 지급도 있습니다.

 

해당 수당은 정부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함이 주요 골자로 시행하게되는 제도로써,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에게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Step1. 구직촉진수당 지급금액 및 조건

1) 지급금액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총 300만원 지급

 

2) 지급조건 (총 4가지)

조건1. 나이 : 만 15 ~ 69세

 

조건2. 가구소득 : 중위소득의 50% (2021년 기준 1인가구 91만원 이하, 4인가구 244만원 이하)

※ 가구소득이란 주민등록등본상 본인과 배우자, 1촌 직계혈족(부모 또는 자녀) 등 가구원의 이자, 배당, 사업, 근로소득과 연금급여 등..을 합한 월 평균 총소득을 의미합니다.

 

조건3. 가구재산 합산액 : 3억원 이하

 

조건4.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취업기간을 합한 기간이 100일 이상에 해당

 - 취업기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소득이나 매출액 등을 취업기간으로 고려하여 환산하는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구직촉진수당은 한번 지급받은 경우 3년 동안 재수급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취업이나 창업을 한 분에 한해서는 1년 후 재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을 성공하신 경우 추가로 150만원을 하기와 같은 조건으로 지원해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6개월 근속시 50만원 지원
12개월 근속시 100만원 지원

 

 

 

Stpe2.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신청방법1. 온라인 사전 신청

2020년 12월 28일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을 공식 오픈하여 지원희망자에게 사전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자리 포털 '워크넷'에 회원가입 후 이용이 가능하니 반드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 워크넷 바로가기

 

☞ 국민취업지원제도 바로가기

 

신청방법2.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2021년 1월 1일부터 관할 고용센터에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 각 지역별 고용센터 찾기 바로가기

신청을 하게되면 신청이 완료된 시점부터 1개월 안에 수급자 선정 여부에 관한 통보를 받게 됩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고용센터에서 추가 상담을 거쳐 구직활동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수당은 신청서 제출 이후 2주일 내로 지급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가 증가되고 있는 위기상황인 만큼 노동부에서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Step3. 국민취업제도관련 고용노동부 자료

Step4. 자주묻는질문

Q1.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가요?

A1. 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 : 913,916원

2인 가구 : 1,544,040원

3인 가구 : 1,991,975원

4인 가구 : 2,438,145원

5인 가구 : 2,878,687원

6인 가구 : 3,314,302원

 

Q2. 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A2. 취업지원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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